본문 바로가기

연장근무

(3)
[Biz52]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3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죠! ​ 대부분 대비를 마쳤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위반시 처벌보다는 컨설팅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희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30인 미만 사업장 올해까지 주 60시간 허용?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허용합니다! ​ ⌛특별연장근로란?⌛ 제도 이름처..
[Biz52]비즈52 활용법!<연장근무 관리> 안녕하세요! ​ 연장근무란 무엇일까요? 단지 야근만을 일컫는 걸까요? 시간외근무와 같은 말일까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벗어난 모든 시간이 '시간외' 입니다. 업무 시작 시간 전이나 업무 종료 시간 후, 휴일등이 포함되고 이는 수당과 직결되어있어 무척이나 예민한 부분이죠. 게다가 연장근무 시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한 정확한 연장근무수당 책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남아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등 업무외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보기 어렵겠죠? ​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비즈52는 사전에 부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연장근무만 시간외근로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연장..
[비즈5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태관리를 위해 꼭 확인 할 것! 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것이 바뀌나요?​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벌써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앞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 근무시간 변경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인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주말/휴일 16시간으로 총 68시간 이었죠!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이제는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 평일/ 주말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되었습니다.​​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