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초과근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Biz52]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특별연장근로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워라밸과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하고자 시행된 정책이지만 업종별, 시기별로 늘 주 52시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있습니다!" 바로바로 특별연장근로와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그리고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각각의 내용과 요건에 대해 알아봐요!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