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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비즈52]설 명절 근무 시간외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2월 12일은 설날입니다~! 목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이버다임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_^!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리면서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에 자제되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설 명절 아르바이트나 정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글! 설 명절 근무는 추가 수당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vectors/new-year'>New-year 벡터는 freepik - kr.freepik.com가 제작함</a>

명절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명절 근로 시 기본적으로 추가 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입니다.

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

바로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유급휴일의 기준!

함께 확인해볼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휴일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느냐 / 안 하느냐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회사마다 다른 유급 휴일의 기준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평소와 같이 통상 임금의 100% 지급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

-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 임금의 150% 추가 지급

-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200% 추가 지급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 적용!

2021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회사는 법정공휴일로 적용되어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관공서와 동일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확대 적용되니 주 52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근태관리 솔루션 Biz52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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