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2월 12일은 설날입니다~! 목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이버다임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_^!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리면서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에 자제되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설 명절 아르바이트나 정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글! 설 명절 근무는 추가 수당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vectors/new-year'>New-year 벡터는 freepik - kr.freepik.com가 제작함</a>
명절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명절 근로 시 기본적으로 추가 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입니다.
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유급휴일의 기준!
함께 확인해볼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휴일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느냐 / 안 하느냐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회사마다 다른 유급 휴일의 기준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
평소와 같이 통상 임금의 100% 지급 |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 |
-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 임금의 150% 추가 지급 -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200% 추가 지급 |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 적용!
2021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회사는 법정공휴일로 적용되어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관공서와 동일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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