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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비즈5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기간 종료 해법은?

안녕하세요.

사이버다임 다이미입니다!

멀고 멀게 느껴졌던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 _

2021년 달라지는 주당 근로 시간!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7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주말/휴일근무 16시간으로 총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 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이 개정된 근로 제도의 핵심!


2021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직원 수 50~299명)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49명의 사업체도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헷갈리고 어려운 근무 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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