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알아보는 휴일과 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사이버다임 다이미입니다!

지난 37회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 생겨 임시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 어떻게 휴일 적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서 휴일은?

노동법에서는 휴일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휴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 회사 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지정된 휴일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어린이날, 설날, 추석)

대체 공휴일 : 설날,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임시공휴일 :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임시 공휴일 유급 연차

그렇다면? 다가오는 8월 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휴일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기업은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는 물론, 휴일 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임시공휴일에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휴일이 보장됩니다.

즉,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월 17일 임시공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따라 유급 휴일 여부가 달라지니 취업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의 순차 적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온것일까요?? 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01.01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01.0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임시공휴일 임금 산정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로 인정해야 하며, 규모와 별도로 취업규칙 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을 한 사업체는 8.1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 경우, 월급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수당 +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유급수당만 지급됩니다!



연차, 공휴일, 수당 산정을 쉽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지 못한 임시공휴일이나, 추가 근무 수당 등 인사담당자가 손수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근태관리, 근무시간 관리, 휴가 관리, PC 제어, 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 통계 자료 제공까지 모두 되는 Biz52입니다!

비즈 52는 사용자의 PC 사용시간을 측정해 정확한 근태 관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비즈 52로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