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다임 전자계약 플랫폼 'ChainSIGN'으로 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SIGN)'!
지난 14일,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15개 시중 은행 등 21개 기관이 모여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 기념사진 촬영]
이번 업무 협약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종이 문서에 서류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계약 플랫폼인
'ChainSIGN(체인사인)'서비스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인사인(ChainSIGN)'은 계약서는 물론 각종 동의서나 협약서 등 법적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류 발송, 종이 계약서 스캔과 같은 번거로운 업무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업무협약과 같이 다수의 계약을 동시 진행할 때도 ‘체인사인(ChainSIGN)’을 통해 간단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본 서비스를 통해 전자 서명한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답니다.
[(좌) 서명 중인 각 기관 대표들 (우) 실시간으로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
그러면 체인사인을 통해 계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Step1. 체인사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Step2. '서명' 선택 후, 온라인 계약에 대한 동의 및 서류 확인
Step3. 계약서 하단에 서명하면 끝!
이번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식과 같이 다수의 기관들이 모여하는 서명을 하는 경우,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다임 전자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SIGN)'으로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계약하세요!
* 전자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SIGN) 문의
02-546-6990 / _marketing@cyberdig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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