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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휴일이야, 휴무일이야! 토요일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아시나요?

"뭐야, 다 같은 말 아니었어?"

맞아요. 다 똑같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휴일과 휴무일은 사실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효과도 다르답니다.

토요일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 조금 알고 넘어가볼까요?

휴일 vs 휴무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휴무일은 노사간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입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휴일 휴무일
개념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
수당 보상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2배의 수당 지급
해당일에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 지급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관건인데요, 보통 회사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중 평일이 근로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남은 토요일은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이 때 토요일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게 됩니다.

어차피 둘다 쉬는날 아닌가요? 왜 굳이 뭘로 정할지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느냐 휴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느냐, 통상임금의 2배의 수당을 지급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줍니다.

참고로 휴일은 유급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통상임금(10,000원* 10시간 = 100,000원)과 합산하여 총 160,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2.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 적용받아 총 15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위의 금액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며, 유급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어렵다면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비즈52로 주휴일·휴무일 설정하기

비즈52는 자유로운 주휴일/ 휴무일 설정으로 토요일을 회사 정책에 맞게 휴일이나 휴무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에서 [시스템 설정] > [근무제 관리] > [근무제 생성]을 선택!

[그림 1]근무제 생성 버튼 클릭!

주간 설정에서 주휴일 설정 휴무일 설정을 보겠습니다.

[그림 2]기본 주간 설정 화면

짠~! 주휴일을 토요일, 휴무일을 월요일로, 주의 시작 요일은 화요일로 설정해 보았어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 회사의 근로일은 화, 수, 목, 금, 일요일이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휴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림 3]주휴일, 휴무일, 주 시작요일 임의 설정 화면

이것도 한 번 볼까요? 와, 비즈52에서는 하나 이상의 주휴일, 휴무일을 설정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되면 목요일과 토요일은 주휴일로, 월, 수, 금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근무 시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 되겠네요!

아래 기본 근무시간의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설정 시 주당 기본 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자동 계산해주고 있어요.

[그림 4]하나 이상의 주휴일, 휴무일 설정 가능 화면

어때요, 하나씩 함께 보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죠?

휴일, 휴무일 설정 한 번이면 손쉽게 구성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52와 함께 스마트한 근태관리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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