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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연장근무와 수당 산정 방법. 그것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7월부터 장마라고 해서 우산과 샌들로 잔뜩 무장했었는데, 세상에. 당분간 장마전선이 멀어진다고 하네요.

비 없는 여름은 꽤 후덥지근하겠어요!

오늘은 혼동되기 쉬운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의 개념, 그리고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 같은 말 아닌가요?!"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의 개념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사실 둘은 다르다고요~

시간외근무란 말 그대로 '시간 외' 근무를 말하는데요. 근로계약 등으로 약속한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근무를 시간외근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인 경우, 주중 오전 9시 전과 오후 6시 이후, 휴일 등에 하는 근무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연장근무!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시간, 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무 가산수당에는 연장 / 휴일 / 야간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표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연장근무수당: 법정 기준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의 소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내외의 근무 일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지급해야 해요!

휴일근무수당: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 근로자가 근무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전에 '휴일이야, 휴무일이야! 토요일의 정체는?'이라는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cyberdigm_/222350562945

 

 

야간근무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근무의 구별이 있는 휴일근무수당과는 다르게 야간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총량과는 관계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야간근무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관리자는 야간근무가 소정 근무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제한됩니다.

잠깐! 가산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 가산수당 계산 방법

만약 가산수당의 지급 사유가 중복이 되는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유마다 50%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각각 50%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휴일 야간시간대의 연장 근무일 경우,

·8시간 이내라면: 휴일근무 +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각각 50%를 합산, 10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 초과라면: 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각각 50%를 합산, 150%를 가산하여 지급!

단,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이 아닌,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무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실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실 근무시간입니다.

즉, '모든 시간외근무가 가산수당을 지불해야는 연장근무인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Q1) 9:00~18:00 (휴게 1시간) 인 표준 근무제인 사용자 A, 10시에 출근하여 1시간 지각했습니다. 오후 7시까지 근무는 연장일까요?

A1) 아니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실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정산 기간을 1주로 운영 중인 선택근무제 사용자 B, 화요일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사업장 승인으로 토요일(무급 휴무일)에 8시간 근무한 것은 연장일까요?

A2) 아니오! 법적으로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8시간이 아닌 9시간 근무했다면 주 41시간이 되므로 1시간은 연장 근로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오~~ 주말까지 일해서 연장근무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연장근무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근태관리솔루션 비즈52가 있잖아요!!

근로자와 관리자가 착각하기 쉬운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 시간, 비즈52는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해 줍니다!

근무제 별로 연장근무 판정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일일이 근로기준법을 들춰보고 맞춰보지 않아도 된답니다.

표준 근무제&간주/재량 근무제: 실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무로 판정합니다.

단, 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했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휴일근무수당 50%만 지급!

예시 2) 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휴일근무수당 50%만 지급!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내 총 근무시간 < 법정 근무시간' 인 경우는 정산 기간 내 총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 기간 내에 약정 휴일이 있거나, 표준 근무시간이 법정일 근무시간(8시간)보다 작으면 법정 근무시간과 총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연장 가산을 지급하지 않는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에 따라 연장 판정이 다릅니다.

· 2주 차 이하: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48시간 초과 시

· 2주 차 초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 근무일별 지정한 기본 근무시간 초과 시.


비즈52는 시간외근무와 연장근무를 구분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의 가산수당까지 반영하는 근태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별 가산수당 총 시간에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연장근무 수당 계산 끝! 더 탁월하고 더 효율적인 비즈52로 편리한 근태 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비즈52 근태 통계 화면

 


7월 1일 자로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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