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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특별연장근로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워라밸과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하고자 시행된 정책이지만 업종별, 시기별로 늘 주 52시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있습니다!"

 

바로바로 특별연장근로와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그리고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각각의 내용과 요건에 대해 알아봐요!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가능 요건이 있나요?

아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특별연장근로 시행 전 사업주는 아래의 세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① 특별연장근로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t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된 휴식시간 부여

 

그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따라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연장 8시간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가능 요건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적용중일지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한도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우리 사업장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1.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기(사업의 종류)

2.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하기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① 우리 회사와 맞는 소분류 확인하기

② 상위 중분류 확인해서 특례 업종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지금 당장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 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지 혹은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위 사항 중 해당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즈52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태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구요?

 

That's No No~! 아닙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근무제 설정 시 시간외근무 메뉴에서 연장근무 허용 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설정해주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까지 늘어나 마음 놓고 특별연장근로 근태관리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Biz52, 정말 똑똑하죠?

 


 

주 60시간도, 특별연장근무도 끄떡없이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Biz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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