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준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 1,000원에 주52시간 문제 해결. 근태관리 비즈52⏰ 올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7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이라는 의미이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적당히 넘겨도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간혹,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또는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업종이라, 아니면 장기근속한 직원이 많아 믿음의 벨트로 묶여 있어서’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근무시간 기록이 없으면, 법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야근, 주말 근무 기록, 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