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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근태관리솔루션 Biz52와 함께 쉽게 알아보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제도!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첫인사 올립니다.🙇‍♀️

모두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은 비즈52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등

2022년 달라지는 다양한 노동법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과 대비하여 5.1%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변경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미만 근로계약,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불할 수 없습니다.

 

2022 주휴수당 산정 방법 변경

기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주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사직서를 금요일자로 쓰는지, 토요일자로 쓰는지, 일요일자로 쓰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월요일자에 쓰는지에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점 등에 따른 변경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기존 30인 이상 민간기업부터 적용되던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정책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대상이 전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하 근로 시 1.5배의 가산임금, 8시간 초과 근로 시 2배의 가산임금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춤 돌봄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 임금 100%)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와 4~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150 ) 지급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이며,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력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 + 연장 2년까지 최대 3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이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 + 연장 2년까지 최대 3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은퇴준비 - 55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 + 2년까지 최대 3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준비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이며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합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개발 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이 이에 해당되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갈수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늘고 있어, 워라밸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호랑이처럼 진취적인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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