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21년 11월 1일자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 지원이 폐지되었죠.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유연근무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유형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원 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유형별 세부 요건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 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 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공통 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비즈52로 유연근무제 관리하기
2022년에도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은 계속되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증빙 자료는 출퇴근 시각이 00:00:00의 형태로 시, 분, 초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해요.
비즈52의 두가지 정책을 이용하면 초단위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요. 비즈52로 관리한 근태기록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냐구요? 물론이죠!
1. PC-OFF 정책: PC-OFF 정책 사용자는 PC에 설치된 Agent를 통해 출퇴근 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석 관리, 근무시간 종료 전 알림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근태관리를 원하는 회사에 딱이랍니다!
- 관리할 수 있는 근무제: 표준/시차 근무제, 탄력 근무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2. 일반 정책: 일반 정책에서 00:00:00의 형태로 시, 분, 초가 정확히 표시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려면 선택근무제를 사용해야 해요. 선택근무제는 완전선택근무제와 부분선택근무제로 나뉘는데요.
· 완전선택근무제: 의무근무시간(코어타임)을 미지정해 근무가능 시간 내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합니다. 근태관리 목적보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비즈52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무제입니다.
- 관리할 수 있는 근무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 부분선택근무제: 의무근무시간(코어타임)을 지정해 코어타임 이후 출근은 지각, 이전 퇴근은 조퇴,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 처리 됩니다. 가벼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무제입니다.
- 관리할 수 있는 근무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우리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고용노동부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관리를 위한 비즈52 도입 상담 및 기타 문의는
▶비즈52 상담문의(070-5083-9614)
▶비즈52 홈페이지(https://www.biz52.co.kr/) 내 채널톡을 이용해주세요!
효율적인 유연근무제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즈52에서는 관리자가 그룹원들의 근태를 캘린더로 한 눈에 볼 수 있어 월별/주별/일별 근로시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태관리가 손쉬워지는 비즈52와 함께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지원금 받아요~!
📞 02-546-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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