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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알쏭달쏭, '수당'과 관련된 정책 용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비즈52의 포스팅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책 용어들도 왕왕 있었죠?

오늘은 다양한 근무정책 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수당'과 관련된 정책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당 관련 정책용어

주휴수당

상시/단기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 * 시급

연장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무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무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는 금지됩니다(15~18시는 5시간 초과 금지).

#연장근무수당 계산

법정근무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 시급 *50%

휴일근무수당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이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휴일 근무 역시 휴일근무로 취급되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 가산하며,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무시간 * 시급 * 50%

야간근무수당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인 야간근무수당이 주어집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추가 근무를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피치 못 할 사유로 야간근무를 하게 된다면 꼭 야간근무수당 챙기시길 바랍니다!

야근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무수당 계산

야간근무시간 * 시급 * 50%


오늘은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다양한 수당 관련 정책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놓치면 안 되겠죠?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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