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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1개월 정산 선택근무제의 법정 근무시간 계산 방침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 업데이트로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1개월 정산 선택적 근무제의 근무시간 산정 지침이 변경된 점을 조금 더 상세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선택근무제는 정산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업무시간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매일의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업무량 조절이 가능한 사무직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입니다.

임금 산정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로 근무시간 정산 단위를 정하는 회사도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3.16일 자로 선택적 근무제(탄력적 근로 제 포함) 하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두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로 정리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그간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2019.08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와 2021.0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는 모두 수정하고,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 센터에 해석 기준을 시달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3.16 선택, 탄력근로제 下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검토

출처 고용노동부

Ⅰ. 검토 배경

○ 선택 근로제에서 정산 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 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 민원 )

※ (질의요지 ) 정산 기간이 1 개월인 선택 근로제에서 해당 월 (달력일수 30 일 )의 법정근로 시간은 171.4 시간 <40 시간×(30 일÷7 일 )>인지 아니면 176 시간 <22 일 (근로일 수 )×8 시간 >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 (근로기준법 제 51 조 , 제 52 조 )

○ 선택 (탄력 ) 근로제는 정산 (단위 ) 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 주 간에 12 시간 한도로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 주 간에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 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Ⅲ.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1. 산정기준

○ 선택 (탄력 ) 근로제에서 정산 (단위 ) 기간을 평균하여 1 주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 (단위 )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 1) 주당 40 시간 × 몇 주 (정산 기간의 총 일수 ÷ 7)

▶ (방법 2) 1 일 8 시간 × 정산 기간의 소정근로일 (약정 휴일 포함, 주 최대 5 일 )

출처: 고용노동부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 근로제

○ ‘10.12 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 1에 따라 산정한 후 ’18.2 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 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 월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 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 건의 질의에서도 방법 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 월 질의회신에서 방법 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 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 1에 따라 답변

※ ‘21.1 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4.6. 시행 )에서는 탄력근로제 (3~6 개월 )에서 방법 1을 제시하고, 선택 근로제는 방법 2를 제시하면서도, 같은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 1 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제52 조제 2 항제 2 호 )에서는 방법 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 1 이 적절

○ 우선 선택 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 기간 및 정산 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 (탄력 ) 근로제 모두 정산 (단위 ) 기간을 평균하는 1 주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 (단위 )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 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 (방법 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 1 과같이 정산 (단위 ) 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 2는 정산 (단위 ) 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 40 시간제 (1 일 8 시간, 주 5 일 )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 일 8 시간, 1 주 5 일 (월 ~금 )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 기간이 1 개월인 선택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설”은 1 일 8 시간에 소정근로일 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 설”은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40 시간에 평균해 주 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 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하여 월별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법 2보다 월별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1이 채택되었네요!

비즈 52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로 방법 1에 따른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무시간 아니라 방법 2에 따른 정산 기간 내 총 근무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포함한 최장 근무시간까지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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