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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임신중 육아휴직 제도, 알고계셨나요?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근무 강도가 높아 임신 중 근무를 지속할 수 없거나, 임신으로 인해 출퇴근길이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은 Q&A를 통해,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관하여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Q.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뭐예요?

A.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 중에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임신 중이라면 모두가, 무조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도 그 횟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개정법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기존 법령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1.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아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아 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즈52로 육아휴직 설정, 부여, 신청하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비즈52에서 설정, 부여, 신청해볼까요?

먼저 휴가 설정에서 새 유형을 추가합니다. 육아휴직은 유급/ 소정일 제외로 설정해야겠죠!

육아휴직 유형 추가

 

휴가 유형에 육아휴직이 생성되었으니 이제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볼까요?

휴가 부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사용자를 선택, 일수를 입력하여 부여합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휴가신청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짠~! 육아휴직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순산을 기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완료


오늘은 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임신중 육아휴직 제도와

비즈52로 육아휴직을 설정, 신청,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일반적인 휴가와는 다른 유형인 육아휴직!

비즈52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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