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근무 강도가 높아 임신 중 근무를 지속할 수 없거나, 임신으로 인해 출퇴근길이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은 Q&A를 통해,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관하여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Q.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뭐예요?
A.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 중에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임신 중이라면 모두가, 무조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도 그 횟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개정법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기존 법령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1.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아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아 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즈52로 육아휴직 설정, 부여, 신청하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비즈52에서 설정, 부여, 신청해볼까요?
먼저 휴가 설정에서 새 유형을 추가합니다. 육아휴직은 유급/ 소정일 제외로 설정해야겠죠!
휴가 유형에 육아휴직이 생성되었으니 이제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볼까요?
휴가 부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사용자를 선택, 일수를 입력하여 부여합니다.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휴가신청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짠~! 육아휴직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순산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임신중 육아휴직 제도와
비즈52로 육아휴직을 설정, 신청,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일반적인 휴가와는 다른 유형인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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