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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Biz52]비즈52 활용법!<연장근무 관리>

안녕하세요!

연장근무란 무엇일까요? 단지 야근만을 일컫는 걸까요? 시간외근무와 같은 말일까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벗어난 모든 시간이 '시간외' 입니다.

업무 시작 시간 전이나 업무 종료 시간 후, 휴일등이 포함되고 이는 수당과 직결되어있어 무척이나 예민한 부분이죠.

게다가 연장근무 시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한 정확한 연장근무수당 책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남아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등 업무외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보기 어렵겠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비즈52는 사전에 부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연장근무만 시간외근로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가산수당 지급에 따르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52의 똑똑한 시간외근무 관리! 신청 방법부터 활용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간외근무 신청하기

비즈52에는 근무정책 설정에 따른 두가지 시간외근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PC-OFF 정책 사용자라면?

[에이전트] 우클릭 > [시간외근무 신청] > 시간외근무를 희망하는 근무시간과 사유를 간단하게 입력한 후 [확인]!

-> 일반 정책 사용자라면?

웹에서 캘린더 왼쪽 시간외근무 신청 옆 [+]버튼 선택 > 시간외근무를 희망하는 근무시간과 사유를 간단하게 입력한 후 [확인]!

PC-OFF 정책 사용자는 웹에서도 시간외근무 신청이 가능해요!

*자가승인 허용 가능자인 경우, 별도의 승인이 없이도 시간외근무 신청 가능

어떤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신청이 필요할까요?

1. 내일까지 제출인 보고서를 퇴근 전까지 못 끝낼 것 같아요! 두 시간은 더 필요해요!

그럴 땐 "일반 시간외근무" 신청!🔥

근무 시간에 '근무 종료 시각부터' ~ '연장근무를 희망하는 근무 시간'을 입력 후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받으면 시간외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산 기간 내 근무시간을 다 채워 갑자기 PC 종료 알림이 떠서 당황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해결!

일반 시간외근무 신청

2. 급하게 확인할 메일이 있는데 부서관리자가 이미 퇴근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신청을 한 후 부서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부장님/팀장님은 이미 퇴근하셨는데..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

비즈52의 "긴급 시간외근무" 를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 시간외근무란?

야간 또는 휴일, 긴급하게 PC를 사용하게 될 경우 관리자의 시간외근무 승인 없이 근무 가능한 기능으로, 긴급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은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시간외근무 신청

3. 주말에 출근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비즈52에서는 휴일근무 역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이 필수라구요!

"일반"유형 설정, 대상일을 설정 후 근무 시간을 지정, 관리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때, 근무 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8시간 근무니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겠죠?

그리고.. 알고 계시죠? 휴일에 근무 시 주휴일은 휴일근무수당, 휴무일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시간외근무 신청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를 기록했다면 전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틈틈이 모니터링 해줘야죠~!

[마이캘린더][그래프 아이콘]을 선택해 주간/정산기간 현황을 확인하고

[마이캘린더][근무현황 보기]를 선택해 월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같은 예민한 문제와 직결된만큼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간외근무 관리!

똑똑한 비즈52의 시간외근무 관리로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해요!

지금 회원가입하면 90일간 비즈52의 모든 기능이 무료~!

지금 시작해보세요!

https://www.biz5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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