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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리 Biz52

[비즈52] 급여 정산이 쉬워지는 근태관리솔루션, 연장근무 관리도 편리하게

안녕하세요. 사이버다임 다이미입니다.

연장근무 관리와 수당 계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기업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장근로는 수당 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장근로 시에는 급여 산정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정확한 연장근무수당 책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의 범위와 수당 산정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포스팅으로 궁금한 부분을 싹 긁어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무엇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 해도, 월요일 하루 동안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입금 지급에 대한 정의를 함께 보실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1.5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도 나와있는데요!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인 경우는 연장근로 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될까요?

아니죠! 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만!

단,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영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연장근로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죠?

Biz52의 근무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지원!

Biz52 가 측정해 주는 근로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로 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Biz52는 정확히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근무 통계는 엑셀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근무시간 통계를 통해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급여정산도 관리할 수 있으니,

급여지급을 위한 계산 시간도 효과적으로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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